실무과정에서
경고장은 원가가
낮고 효률이 높은
특점이 있기에 많은
기업은 권리침해혐의가
있는 주체에게
경고장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권리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배상을
제기하도록
고지한다.그러나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은 동시에 상업적
비방 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될 위험이
있다.그렇다면
도대체 경고장을
발송한 행위가
상업비방을
구성한다고 어떻게
인정할것인가?이 본
글은 사법 사례를
통해 간략하게
분석하려고 한다.
사례
강모태유한회사와
북경모패션유한회사의
상업비방분쟁
모 의류회사는 2004년
2월 4일에
설립되였는데
경영범위에는
티셔츠, 셔츠,
복장복장 등을
판매하는것이
포함된다.강모태회사는
1977년 12월 23일에
설립되였는데
경영범위에는 복장,
방직 등에
종사하는것이
포함된다.2020년 7월 1일,
강모태회사는
북경의 모
백화점유한회사 및
북경의 모 상업청사
밀운백화점에 <>라는
서한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강모태회사 ZEGNA
브랜드를 모방하고
강모태회사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통지했다.또한
서한에서
강모태회사는 이미
모 복장회사의
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무효선고청구 등
행정절차를
제기했으며 현재
상표상태가
불안정하다고
지적했다.
강모태회사가
경고장을 발송할 때
모 복장회사 명의의
사건에 관련된
상표상태가 아직
안정되지 않았기에
모 복장회사는
강모태회사가
경고장을 발송한
행위가
지적재산권권리를
남용하고
권리침해경고를
남용하는데
속한다고
인정하였고
강모태회사는
경고장을 발송할 때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상업비방행위를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