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on LinkedInShare on LinkedIn

ARTICLE · 24 JUNE 2024

민사 소송에서 사용하는 역외 증거는 반드시 공증 인증을 거쳐야 합니까?

민사소송사건에서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가 ...

ChinaLitigation, Mediation & Arbitration

민사소송사건에서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가 중국역외에서 형성된 상황이 흔히 나타나는데 이런 유형의 증거는 반드시 공증인증을 거쳐야만 사용할수 있는가?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소송증거에 관한 여러 규정>>제16조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였다. 당사자가 제공한 공문서증은 중국영역외에서 형성된것으로서 이 증거는 소재국의 공증기관의 증명을 거치거나 중국과 당해 소재국이 체결한 관련 조약에서 규정한 증명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역외에서 형성된 신분관계와 관련된 증거는 소재국 공증기관의 증명을 거쳐 해당 국가 주재 중국대사관과 영사관의 인증을 거치거나 중국과 해당 소재국이 체결한 관련 조약에서 규정한 증명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알수 있는바 민사소송에서 역외에서 형성된 모든 증거가 모두 공증과 인증을 거쳐야만 채용될수 있는 것은 아니다.역외증거가 공문서증과 관련될 경우에만 소재국 공증기관의 증명을 거쳐야 한다;또한 역외에서 형성된 증거가 신분관계와 관련될 때만 소재국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쳐 당해 나라 주재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혼인관계증명 등 신분관계와 관련된 증거에 대해서는 비교적으로 이해하기 쉽다.그렇다면 어떤 증거가 공문서증에 속하는가?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은 관련 규정을 한적이 없으며 헤이그공약체계에서의 공문서에 대한 정의를 참고할 수 있다.

We operate a free-to-view policy, asking only that you register in order to read all of our content. Please login or register to view the rest of this article.

The content of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general guide to the subject matter. Specialist advice should be sought about your specific circumstances.

See more popular content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