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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11 DECEMBER 2023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의무 - '예상수익상황 등 제공의무'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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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

South KoreaCorporate/Commercial Law
  1. 들어가며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가맹사업은 사업경험이 없는 자라도 소규모 자본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자기의 영업표지를 최대한 활용하게 하기 때문에 양 당사자 모두에게 경제적인 유인이 있으나, 그 구조상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가맹본부는 계약 내용을 미리 정한 상태에서 다수의 가맹희망자에게 사업에 대한 일률적인 설명을 한 다음 이에 동의하는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사실상 계약 체결의 가부만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어서,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진실한 정보를 제공받아 가맹계약 체결 전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한편,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계약의 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지는 예상수익에 관한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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