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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02 FEBRUARY 2024

소수주주의 주주간 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주주 간 계약은 주주들 사이에 회사의 지배구조 및 의결권 행사, 주식의 처분, 회사의 운영 등에 관하여 체결되는 계약으로, 동업자들 간 회사의 운영에 

South KoreaCorporate/Commercial Law

주주간 계약의 의미

주주 간 계약은 주주들 사이에 회사의 지배구조 및 의결권 행사, 주식의 처분, 회사의 운영 등에 관하여 체결되는 계약으로, 동업자들 간 회사의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주주 간 계약은 대주주보다는 소수주주의 입장에서 비교적 중요한데, 회사는 기본적으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의 뜻에 따라 선임된 이사회 및 대표이사에 의하여 경영되기 때문입니다.

주주간 계약의 주요 요소

우선 주주간 계약의 가장 핵심사항은 동업자 간 지분 비율 및 역할 분담입니다. 지분 비율을 정할 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주주총회에서 본인의 뜻을 얼마나 관철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법상 (정관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특별 결의는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보통 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되며,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은 3% 이상의 지분을 필요로 합니다.

주주간 계약에는 소수주주의 경영 참여권에 관한 특별 조항을 둘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가 대주주와 사이에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하여 이사의 선임권,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거부권(veto power) 등을 보장받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주 간 계약은 실제 소수주주의 권한 확보를 위해 발전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들의 거부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결국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 및 이사회 특별결의사항이 중요하게 협상되며, 이 경우 교착 상태(deadlock)의 해소를 위한 방안도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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