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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18 JANUARY 2024

대한민국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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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상당하여, 그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다수 존재하였다.

South KoreaCorporate/Commercial Law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김나정 변호사

  1. 논의 배경

대한민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상당하여, 그로 인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다수 존재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하도급 계약서 교부의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및 감액금지를 큰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의 제정 및 집행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개선해왔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 물가의 급격한 인상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재료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납품대금에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한민국의 사회적 공감대를 얻게 되었다. 이에 납품대금 연동제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집행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상생협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집행하는 하도급법에 법제화되어 2023. 10. 4.부터 시행 중에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와 유사한 사례는 해외에서도 존재한다. 미국은 연방정부 조달과 관련하여 계약금액 조정제도가 있으며, 일본도 공공조달 관련 회계법, 지방자치법 등에서 계약금액 조정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적거래에서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 연동을 의무화하고 있는 법제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따라서 그로 인한 법적 리스크의 부담 및 연동계약서의 작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연동제 시행으로 인해 현장은 혼란한 편이다. 이하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로 인한 법적 쟁점 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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