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5일,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원고
중외제약주식회사가
피고
온주해학약업유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보호범위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공표함
2021년 6월 1일, 중국
제4차 개정 특허법은
제76조를 신설하여
중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를 공식화함
이어
최고인민법원은
보충적 사법해석을
발표하며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이
관련 사건을 집중
관할하도록
확정함
원고
중외제약주식회사는
골다공증 치료제
‘엘데칼시톨 연질
캡슐'을 개발하여
중국에서
시판허가를 받고
관련 발명특허를
등록함
피고
온주해학약업유한공사는
국가약감국(国家药监局)에
‘엘데칼시톨 연질
캡슐'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시판허가를
신청하였고, 동
제네릭 의약품이
원고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선언함
이에 원고는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동 제네릭 의약품이
원고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함
법원은 해당
제네릭 의약품이 이
사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는
제4차 개정 특허법
시행 이후 최초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소송
사건인 점에서
의의가 있음
법원은 피고의
제네릭 의약품
기술방안이 원고
특허의 기술방안과
다르고 원고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