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2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 기간 동안 특허, 상표,
반도체
배치설계권의
권리가 상실될
경우를 대비한
권리회복 방안을
공고함
-(주요내용) 관련
법률이 권리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권리를
상실할 경우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CNIPA는 관련
조항을 적용하여
코로나-19 방역기간
동안에 상실된
권리의 회복 방안을
공고함
∙ 특허법
실시세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늦어도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사자는
권리 회복 청구를 할
수 있음
∙ 상표 관련
사무의 처리는
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중지되고,
장애가 제거된
날부터 계속되지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상표권의 회복은
장애가 제거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함
∙ 반도체
배치설계 보호조례
실시세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장애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늦어도 기한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권리 회복
청구를 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권리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별도의 비용은
납부하지 않지만,
권리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적시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권리가
상실되기 전에
처리해야 할 절차를
완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