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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04 MARCH 2020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IP 권리회복 안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IP 권리회복 안내

ChinaIntellectual Property

2020년 1월 28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 기간 동안 특허, 상표, 반도체 배치설계권의 권리가 상실될 경우를 대비한 권리회복 방안을 공고함

-(주요내용) 관련 법률이 권리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권리를 상실할 경우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CNIPA는 관련 조항을 적용하여 코로나-19 방역기간 동안에 상실된 권리의 회복 방안을 공고함
  ∙ 특허법 실시세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장애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늦어도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사자는 권리 회복 청구를 할 수 있음
  ∙ 상표 관련 사무의 처리는 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중지되고, 장애가 제거된 날부터 계속되지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상표권의 회복은 장애가 제거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청구함
  ∙ 반도체 배치설계 보호조례 실시세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특허권과 마찬가지로 장애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개월 이내, 늦어도 기한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권리 회복 청구를 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권리회복을 청구할 때에는 별도의 비용은 납부하지 않지만, 권리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적시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권리가 상실되기 전에 처리해야 할 절차를 완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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