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제4차 개정
특허법(专利法)'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함
- (배경) 중국
정부는 2012년부터
특허법 제4차
개정을
추진해왔으며, 2018년
12월 특허법 개정
초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되어 실제 법률
심사에 착수, 2020년 10월
17일 최종 통과하여
2021년 6월 1일 발효될
예정임1)
- (주요내용) CNIPA는
제4차 개정 특허법
관련 조항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해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에 관한
행정재결2) 방법(의견수렴안)(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行政裁决办法(征求意见稿))'과
'주요
특허침해분쟁에
관한 행정재결
방법(의견수렴안)(重大专利侵权纠纷行政裁决办法(征求意见稿))'을
공개하여 각각 오는
3월 27일, 4월 2일까지
공중의견을 수렴
중임
∙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에 관한
행정재결
방법(의견수렴안)'은
총 22개 조항으로
행정판결의
실시주체, 접수조건,
증거조사, 심리방식
등을 세분화함
∙ '주요
특허침해분쟁에
관한 행정재결
방법(의견수렴안)'은
총 25개 조항으로
안건 수리범위,
접수절차, 접수조건,
증거조사,
검증·평가,
집행공개 등을
명시함
∙ 향후 CNIPA는 모든
당사자의 의견 및
제안을 포괄적으로
수렴하고, 특별
세미나·심포지엄·전문가
토론 등의 방식을
통해 두 가지 문건을
수정 및 보완하여,
6월 1일 이후 제4차
개정 특허법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