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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12 JULY 2023

항만적체현상에 따른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 분쟁의 국내법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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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수출·수입 과정에서 계약 관계자들은 다양한 경우에 컨테이너의 초과사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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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의 수출·수입 과정에서 계약 관계자들은 다양한 경우에 컨테이너의 초과사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컨테이너가 터미널에 반입된 후 선사가 약속한 컨테이너 무료기간을 초과할 때까지 화물을 반출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에게 선사가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Demurrage, 체화료), 컨테이너가 터미널에 반입된 후 선사가 약속한 컨테이너 무료기간을 초과할때까지 컨테이너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선사가 수입자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Detention, 반환지연료), 컨테이너가 터미널에 반입된 후 컨테이너 무료기간 내에 화물을 반출하지 못할 경우 터미널에서 수입자에게 보관비용을 부과하는 경우(Storage, 경과보관료) 등이 그 예라고 할 것이며, 사안별로 초과사용료를 청구하는 주체와 부담하는 주체가 각기 달라지게 된다.

수 년 전까지만 해도, 컨테이너의 무료 사용기간이 초과되더라도 선사 직원의 재량에 따라 초과된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등의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2021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과 함께 항만적체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운송에 가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의 수량 부족의 심화 현상이 발생하였고, 장기 체화가 문제되는 경우 화주에게 사용료를 컨테이너의 초과 사용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

항만 적체 현상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과 해외 기업들 간 계약 관계에서도 다양한 분쟁이 발생해오고 있으며, 분쟁이 실제 법률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 사이에 빈번하게 일어나는 다툼 중 하나는,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 및 터미널 초과 사용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및 초과 사용료를 얼마나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다툼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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