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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06 JULY 2021

한국의 선박 체포 및 해상 선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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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선주나 해당 선주의 채권자들은 종종 대한민국 내에서 선박가압류가 가능한지,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South KoreaTransport

외국 선주나 해당 선주의 채권자들은 종종 대한민국 내에서 선박가압류가 가능한지,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선주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자신이 소유 내지 용선하고 있는 선박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각지의 항구들에 입항할 수밖에 없고,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인 선박에 가압류를 하거나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때 입항지인 대한민국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해사채권자에게 해당 선박에 대해 여타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리인 선박우선특권을 부여하고 행사할 수 있게 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선박가압류를 포함한 선박담보권에 관한 각국의 법제 내용은 나라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행사할 시 상당한 불편이 초래래되고 있다. 이번 기고에서는 대한민국에 입항한 선박 내지 선적국이 대한민국인 선박을 가압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자.

1. 선박가압류의 대상은 채무자(선주) 소유 선박에 한정될까?

대륙법계를 계수한 대한민국은 선박가압류에 있어서도 영미법계 국가와는 다른 처지에 있다. 우리나라의 가압류에 관한 법제에 따르면, 가압류의 대상은 채무자 소유의 재산으로 한정된다. 선박가압류는 선박소유자가 채무자이거나 채무자인 선박소유자가 소유하는 다른 선박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채권자는 채무자인 선박소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선박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선박가압류에 있어서는 채권자는 압류 당시에 채무자가 소유하는 어떠한 선박에도 가압류를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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