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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31 OCTOBER 2022

한국의 국제조세 판례의 동향 (1): -한미조세조약상 소위 ‘국내 미등록특허'에 대한 과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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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ilishment)이 없는 외국법인이 자신의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한국의 기업에 양도(또는 사용허락)하고 그 대가(사용료; royalty)를 받는 경우 Ȣ

South KoreaIntellectual Property

1. 들어가며

한국에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ilishment)이 없는 외국법인이 자신의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한국의 기업에 양도(또는 사용허락)하고 그 대가(사용료; royalty)를 받는 경우 한국에서는 어떤 과세가 이루어질 것인가?

아마도 한국의 기업은 그 사용료의 일부를 원천징수(withholding)하여 한국 정부에 납부할 것이다. 그리고 사용료를 지급받는 외국법인이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설립된 법인이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다. 한국이 미국 이외의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들은 대부분 '지급지주의(based on the place of payment)'를 따르고 있어 외국법인이 한국의 내국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았다면 이는 한국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domestic source income)'이 되어 외국법인이라도 이에 관한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이다(물론 각국의 조세조약에 따라 일정한 세율의 제한이 있다).

그러나 미국법인이라면 사정이 다르다. 한미조세조약은 특이하게도 '사용지주의(based on the place of use)'를 채택하고 있어 만일 해당 특허권 등 무형자산이 한국 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면 이는 한국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미국법인의 납세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이에 관한 한국 기업의 원천징수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원천징수를 한 한국기업 또는 미국법인 스스로 한국의 과세당국에 경정청구(request for correction)를 할 수 있고, 과세당국이 이를 거부하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그 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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