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디지털 대전환의
가속화에 따라
데이터의 보관 및
처리는
손쉬워졌지만,
데이터의 보관
과정에서 유출 등
위험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보관하던
막대한 개인정보의
유출 사고가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면서,
개인정보의
합법적인 처리 방안
및 정보 유출시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는 법적
책임에 관한 기업과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제정
역사를 살펴보면,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시작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거쳐 2011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되었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2023년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처리자'가
무엇인지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하는 주요 의무
및 그 위반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대상으로
하는 '
개인정보
' 의
개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의 정보를
말한다. (i)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개인식별정보'),
(ii)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개인식별가능정보'),
(iii) 위 (i)과 (ii)의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함으로써,
원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