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인공지능 관련 분쟁 사건의 법에 따른 심리에 관한 의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타오카이위안, 연구실 주임 저우자하이, 민사재판 제3정 정장 리젠, 연구실 부주임 쓰옌리가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였다. 기자회견은 최고인민법원 대변인 지중뱌오가 주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타오카이위안은 《최고인민법원의 인공지능 관련 분쟁 사건의 법에 따른 심리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였다.
동 의견은 총 5개 부분 24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AI 생성 콘텐츠의 침해책임 및 증거심사 기준 명확화
AI 생성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서비스 유형, 당사자의 관여 정도, 침해 방지 조치 및 수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자·제공자·사용자의 책임을 판단하게 한다.개발자가 비침해를 주장하는 경우 훈련데이터 출처, 훈련 과정 기록, 모델 운영 방식 및 과학적 이론 근거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선행 저작물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고 합리적 항변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침해책임을 인정하도록 한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침해 행위를 법에 따라 규율한다. 《의견》 제2부분(제3조~제11조)은 먼저 인공지능 관련 침해책임의 귀책원칙을 명확히 하였고, 그 후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인격권, 개인정보 권익, 소비자 권익 등을 침해하는 여러 상황에 대하여 침해책임의 인정과 부담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자의 침해책임, 인공지능 제품책임, 자율주행차 및 운전보조기능 차량의 교통사고에 관한 배상책임 등을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