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8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중급인민법원은
대체불가능토큰(NFT)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인정한 항저우
인터넷법원의
판결을 2심에서
유지했다고 중국
지식산권망(CNIPR)이
보도함
2021년 3월, 치처회사는
만화가 마첸리가
창작한 ‘나는
뚱뚱한 호랑이가
아니다 ' 시리즈
미술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등에
대해 독점적
라이선스 사용
계약을 체결함
한편,
위안위저우회사는
NFT 디지털 저작물
거래 플랫폼 Bigverse를
운영하는 곳으로,
사용자는 Bigverse를 통해
디지털 저작물을
게시하고 NFT를
‘주조'하여 다른
사용자와 거래할 수
있음
Bigverse의 가입자인
왕씨는 ‘뚱뚱한
호랑이가 백신을
맞는다' 콘텐츠를
업로드 후 NFT를
주조했는데 이는
마첸리의 저작물과
매우 유사하며
오른쪽 하단에
마첸리의 웨이보
워터마크가
존재함
이를 발견한 치처
회사는 위안위저우
회사가
플랫폼으로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인지하고
저작권자 및 콘텐츠
출처를 추가로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것은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항저우
인터넷법원에 침해
정지 및 10만
위안(한화 약 1,86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동 사건에 대해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