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31일, 중국
텐센트(腾讯, Tencent)社는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음악저작권의
독점사용권 포기에
관한
성명서(关于放弃音乐版权独家授权权利的声明)'를
발표함
- (배경) 2021년 7월 24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2016년 텐센트社의
차이나
뮤직그룹(中国音乐集团)社
인수합병 건에
대하여
반독점법(反垄断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림
- 당시 시장
점유율 30%를
기록했던
텐센트社는 시장
점유율 40%의
차이나뮤직그룹社를
합병해 시장
지배력을 높였고 그
외
유니버셜뮤직·소니뮤직·워너뮤직
등의 세계적
음반사와도
독점사용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국
시장 내 음악저작권
독점사용권 보유
비중이 80%를 초과함
- 이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텐센트社가 신규
시장 진입에 대해
제한·배제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① 30일
이내에 독점사용권
포기, ② 50만
위안(한화 약 8,885만원)
벌금, ③ 향후 3년간
이행상황 보고 등의
조치를 통해
시장경쟁을
회복하도록 명령을
내림
- (주요내용) 동
성명서를 통해
텐센트社는
행정처벌 내용을
엄격히 준수하고
관련 저작권자에게
음악저작권
독점사용
계약해지에 관한
통보장 및 요청장을
발송하였다고
밝힘
- 2021년 8월 23일 기준
텐센트社는
음악저작권
독점사용권 계약을
체결한 상위
저작권자에게 관련
문서를 발송하여
기한 내에 계약을
해지해야 함을
알렸으며 대부분이
기한 내에 계약을
해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