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14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은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처벌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依法加大知识产权侵权行为惩治力度的意见)'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의견은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사법적
보호를 통해 양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보전조치 적용
강화
∙ 핵심기술, 유명
브랜드, 인기있는 TV
프로그램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법원은 적시에
검토하여 판결함
∙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침해증거의 멸실,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지체없이 증거
보전을 심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전문기술 문제에
관련해서는
기술조사원의
참여가 가능함
∙ 증거 보전조치가
발동된 증거가
인멸되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증거를
기초로 한 권리자의
주장을 추정할 수
있으며, 증거인멸
등으로 소송을
방해하는 경우 강제
조치를 취함
(2) 침해중지의 판단
∙ 침해 사실이
분명하여 침해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침해중지를
명령함
∙ 침해가 확인된
권리자가 위조품
또는 불법복제품
생산·제조에
관여된 재료나
시설을 파기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이를
허가함
(3) 침해에 대한 보상
증대
∙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객관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이 신빙성
있고 종합적인
증거를 제출할 수
있게 유도하고,
제출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