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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31 MARCH 2022

중국 저작권관리국,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빙둔둔의 불법 복제품 판매자에 최초 징역 선고 발표

(주요내용) 범죄 용의자 런(任)모씨는 징역 1년과 벌금 4만 위안(한화 약 755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이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의 저작권 침해에 관

ChinaIntellectual Property

2022년 2월 14일, 중국 중앙선전부(中宣部) 저작권관리국(版权管理局)은 ‘동계올림픽 지식재산권 보호 전면 강화 특별 기자회견1)'에서 최근 베이징시가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빙둔둔(冰墩墩)과 쉐룽룽(雪容融)의 인형을 불법적으로 제조 및 판매한 사건을 ‘신속히 조사, 기소, 재판(快侦、快诉、快判)'하였다고 밝힘

- (주요내용) 범죄 용의자 런(任)모씨는 징역 1년과 벌금 4만 위안(한화 약 755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이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중국 최초의 사건임
∙ 저작권관리국은 개인의 학습, 연구, 감상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또는 신문기사를 위해 언론에서 일부 저작물의 내용을 불가피하게 재현하는 등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허가되지 않은 저작물 이용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함 
∙ 예를 들어, 권리자의 허가 없이 장난감·인형을 제조하거나 의류 등의 파생상품에 사용하는 사업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어 침해를 성립할 수 있으며, 공익을 해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거나 또는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저작권관리국은 중국 저작권법 및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규정에 따라 동계올림픽 저작권 보호 사업을 엄격하게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동계올림픽의 절반이 지난 현재 인터넷 모니터링 데이터를 살펴 볼 때 기본적으로 예상했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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