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4일, 중국
중앙선전부(中宣部)
저작권관리국(版权管理局)은
‘동계올림픽
지식재산권 보호
전면 강화 특별
기자회견1)'에서
최근 베이징시가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빙둔둔(冰墩墩)과
쉐룽룽(雪容融)의
인형을 불법적으로
제조 및 판매한
사건을 ‘신속히
조사, 기소,
재판(快侦、快诉、快判)'하였다고
밝힘
- (주요내용) 범죄
용의자 런(任)모씨는
징역 1년과 벌금 4만
위안(한화 약 755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이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중국
최초의 사건임
∙ 저작권관리국은
개인의 학습, 연구,
감상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또는
신문기사를 위해
언론에서 일부
저작물의 내용을
불가피하게
재현하는 등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허가되지
않은 저작물
이용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함
∙ 예를 들어,
권리자의 허가 없이
장난감·인형을
제조하거나 의류
등의 파생상품에
사용하는 사업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어 침해를
성립할 수 있으며,
공익을 해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거나
또는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저작권관리국은
중국 저작권법 및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저작권 관련 규정에
따라 동계올림픽
저작권 보호 사업을
엄격하게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동계올림픽의
절반이 지난 현재
인터넷 모니터링
데이터를 살펴 볼 때
기본적으로
예상했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