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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28 APRIL 2022

중국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 IPTV 플랫폼의 스포츠 경기 무단 생중계에 저작권 침해 판단

2022년 4월 7일, 중국 상하이시 푸동신구 인민법원은...

ChinaIntellectual Property

2022년 4월 7일, 중국 상하이시 푸동신구 인민법원은 IPTV 플랫폼이 생방송 채널에 무단 접속하여 스포츠 경기를 생중계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최초의 판결을 내린 1심 결과를 2심에서 확정하였다고 중국 지식산권정보망이 보도함

원고는 2018년 1월 18일 배구의 창으로부터 2019-2020 중국 여자배구 슈퍼리그 2단계 9차전 경기의 모든 미디어 권리(IPTV 플랫폼 방송권 포함)를 독점적으로 획득하였으며, 이후 배구의 창은 권리확인서를 발행하여 IPTV를 포함해 원고의 라이선스가 독점임을 재차 강조함

피고는 2019년 11월 배구의 창과 합작 협약을 체결하며 일부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을 담당하였고, 배구의 창은 피고에게 위성TV 및 CCTV2) 뉴미디어 방송권을 부여하였으며, 이후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IPTV 플랫폼 ‘CCTV5+ 스포츠대회' 채널에서 해당 경기를 생방송함

이에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가 경제적 손해 및 합리적 비용에 대해 31만 위안(한화 약 59,963만 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함

피고는 해당 경기 프로그램은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고, 저작물을 구성한다 할지라도 제작사인 피고도 창작 행위로 인해 저작권자가 되었으므로 해당 경기를 IPTV 플랫폼에서 방송하는 것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뉴미디어 방송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피고는 신호전송, 기술지원 등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므로 법원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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