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7일, 중국
상하이시 푸동신구
인민법원은 IPTV
플랫폼이 생방송
채널에 무단
접속하여 스포츠
경기를 생중계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최초의 판결을 내린
1심 결과를 2심에서
확정하였다고 중국
지식산권정보망이
보도함
원고는 2018년 1월 18일
배구의 창으로부터
2019-2020 중국 여자배구
슈퍼리그 2단계
9차전 경기의 모든
미디어 권리(IPTV
플랫폼 방송권
포함)를 독점적으로
획득하였으며, 이후
배구의 창은
권리확인서를
발행하여 IPTV를
포함해 원고의
라이선스가
독점임을 재차
강조함
피고는 2019년 11월
배구의 창과 합작
협약을 체결하며
일부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을
담당하였고, 배구의
창은 피고에게
위성TV 및
CCTV2) 뉴미디어
방송권을
부여하였으며, 이후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IPTV 플랫폼
‘CCTV5+ 스포츠대회'
채널에서 해당
경기를 생방송함
이에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가 경제적 손해
및 합리적 비용에
대해 31만 위안(한화
약 59,963만 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함
피고는 해당 경기
프로그램은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고, 저작물을
구성한다 할지라도
제작사인 피고도
창작 행위로 인해
저작권자가
되었으므로 해당
경기를 IPTV
플랫폼에서
방송하는 것은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 뉴미디어
방송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피고는
신호전송, 기술지원
등 기본적인
통신서비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므로 법원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