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0일, 중국
상하이
지식산권국(上海市知识产权局)은
지식재산권
분쟁의 행정조정에
관한 최초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발표함
- (배경) 중국
신장(新疆) 지역의
가구회사는 디자인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며, 상하이시의
어떤 기업이 해당
특허권을 침해한
정황을 발견하여
상하이시
지식산권국에
행정재결(行政裁决)을
신청함
∙ 행정재결은
분쟁해결 중 하나로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및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 분쟁을
중재하는 행위임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2019년 11월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 시범업무
전개에 관한
통지(关于开展专利侵权纠纷行政裁决示范建设工作的通知)'를
발표함1)
-
(주요내용) 상하이
지식산권국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 패널을
구성하고, 분쟁
당사자들이 제기한
5건의 디자인 특허
침해 사건에 관한
행정조정을
실시함
∙ 양측은 행정조정
합의에 대한 확인을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에 신청하였고,
법원은 즉시 결과를
통보하며 조정
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양
당사자는 합의서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시
상대방은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힘
-
(관련내용) 상하이
지식산권국은 이번
행정조정 합의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실제로
이행한 결과라고
소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