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4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과
최고인민법원,
환경부 등 10개
부서는 공동으로 '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상품 폐기에
관한
의견(关于加强侵权假冒商品销毁工作的意见)'을
발표함1)
- (배경) 각 지역과
지식재산권 침해
집행부서들은
적극적으로 위조품
단속을 시행하고,
위조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는
성과가 나타남
∙ 단,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압수된
위조 상품 처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절차를 예측 할 수
없고, 지역에 따라
임의로 처리하거나,
소각이나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함
- (관련내용) 동
규정은 침해 및
위조품의
폐기과정을 명확히
하여 법에 의거하여
위조품을 처분하고
재유통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상표법,
저작권법 등
지식재산권
관계법령과
행정강제법,
행정처벌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침해,
위조 상품을
처분해야 함
∙ 행정규칙에
따라 침해상품을
몰수하고, 위조품
생산시설, 라벨,
포장지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각해야 함
∙ 부패의 위험,
증거로 제출해야
하는 등 사정이 없는
한 폐기 기한을
정하여 집행을
실시함
∙ 위조 상품의
분리배출, 무해한
처리방법을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해야함
∙ 처분의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침해 위조
상품은 적발 시
폐기된다는 점을
홍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