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톈진시 시장감독관리위원회, 니모천(倪某倩)의 “HAZZYS” “HUSH PUPPIES”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의류 판매 사건 조사·처리
2026년 2월, 톈진시 시장감독관리위원회는 신고를 접수한 후 공안기관과 합동으로 당일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침해 의류 1만 1,400벌을 압수하였으며, 화물 가액 1,034.86만 위안이 되었다. 이 사건은 미성년자의 심신 건강과 관련된 중점 분야인 아동복에 초점을 맞추어 당일 입건, 당일 이송, 신속 조사·신속 처리하였으며, 엄격한 법 집행으로 미성년자 소비 안전 방어벽을 구축하였다.
2.저장성 항저우시 상청구 시장감독관리국, 조모화(曹某華)의 특허증서 위조·변조 및 특허 사칭 제품 판매 사건 조사·처리
이 사건 당사자는 특허증서 30부를 대량으로 위조·변조하여 자신이 실제로 지배하는 회사 제품의 홍보 및 판매에 사용하였다. 2026년 3월,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행정·형사 연계 메커니즘을 가동하여 공안기관과 합동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처리하였고, 법에 따라 특허 사칭 행위에 대해 행정처벌을 내렸으며, 공안기관은 당사자 및 관련 인원에 대해 체포를 실행하였다. 이 사건은 판매 단계에서 출발하여 근원을 추적하고, 침투식으로 제조·위조 근원을 타격하여 “제조·위조—증서 제공—사용”의 불법 사슬을 끊었으며, 법 집행 부서의 직무 수행과 전문성을 보여주었다.
3.장쑤성 쑤저우공업단지 시장감독관리국, 장모남(張某楠) 등의 에르메스 등록상표 전용권 침해 가방 제품 판매 사건 조사·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