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22조는"상표등록출원인은
규정된
상품분류표에 따라
사용상표의
상품유형과
상품명칭을
기입하고
등록출원을
제출해야 한다."
법조중의"규정된
상품분류표"는
바로
중국국가지적재산권국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제공한<<상표등록용
상품과 서비스
국제분류>>(즉
니스분류) 및 중국은
국제분류를 채용한
이래의 실천경험을
기초로 제정한
중국국정에
부응하는<<류사한
상품과 서비스
구분표>>이다.<<유사상품과
서비스구분표>> 는
상품과
서비스항목을 45개
유형으로
확정했는데 그중
1~34류는
상품분류이고
35~45류는
서비스분류이다.
상표등록을
출원할 때 출원인은
반드시 구체적인
상품과 서비스
항목의 명칭을
명시해야 한다. 물론
출원인은 자신이
경영, 판매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내용에
근거하여 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흔히
출원인이 임의로
기입한 상품 또는
서비스 항목의
명칭은 그렇지
정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표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일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약속된 상품 명칭,
예를 들면"가정용
전기제품"은 그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유사 상품
및 서비스
구분표>>중의 여러
종류의 상품과
관련된다. 예를 들면
7류에는 조리 및
손도구를 포함하지
않는 주방 가정용
기구와 세탁기가
있다.예를
들면"가정용
세탁기","식기세척기","가정용
전기 식품
믹서기"와
관련된다. 8류에는
개인 수선 기구과
비동력 수공 기구가
있다.예를
들어"전기
면도기","전기
모발
스트레이트","전기
다리미"등, 9류는
통신 네비게이션
설비, 예를
들어"전화기"등,
11류는 조리 및 민용
전기 가열 설비,
예를 들어"가정용
전기밥솥"등, 21류는
양치 도구"전기
칫솔"과 멸충
도구"초음파
구충기"등이
있으며, 그 구체적인
지칭을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은 정확한
상표 범위를 보호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