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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30 SEPTEMBER 2025

부정경쟁방지 사례: "천연 프로테아제3"영업비밀 침해 분쟁 사건

뉴질랜드 회사 A사가 자사가 인체 혈액 호중구의 아주르친화성 과립에서 천연 프로테아제3를 분리 정제...

ChinaIntellectual Property

뉴질랜드 회사 A사가 자사가 인체 혈액 호중구의 아주르친화성 과립에서 천연 프로테아제3를 분리 정제하는 생산 제조 공정 기술 비밀의 권리자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B는 A를 퇴사한 후 중국 우한 생물기술 회사 C의 대주주 및 법정대표인이 되었으며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A의 관련 기술비밀을 C와 공동 사용하여 불법이익을 취득하고 특허 출원하여 공개되게 하였다.

1심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음

C와B를 대상으로 즉시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약 180만 위안의 경젲거 손해를 A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하였다.

C가 출원한 특허와 A의 기술비밀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B와C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특허출원에 기술비밀을 사용 및 공개함으로써 A의 기술비밀을 침해하였다

A,B,C모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A는 1심 배상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고 B와C는 해당 기술정보가 이미 공중에 알려져 있어 기술비밀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심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음

해당 기술비밀이 이미 공중에게 알려졌다는 B와C 주장은 성립할 수 없고 1심에서 배상한 금액은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음

인체 혈액 호중구의 아주르친화성 과립에서 PR3를 분리 정제하는 것은 해당 분야 기술자에게 알려진 기술이지만 동사건의 기술정보는 구체적인 작업 단계와 순서로 다량의 시약 및 그 함량 관련 작업 매개변수 선택을 포함하며 반복적인 실혐 수정 최적화 조정을 거쳐야만 도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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