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회사
A사가 자사가 인체
혈액 호중구의
아주르친화성
과립에서 천연
프로테아제3를 분리
정제하는 생산 제조
공정 기술 비밀의
권리자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B는 A를
퇴사한 후 중국 우한
생물기술 회사 C의
대주주 및
법정대표인이
되었으며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해 A의
관련 기술비밀을 C와
공동 사용하여
불법이익을
취득하고 특허
출원하여 공개되게
하였다.
1심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음
C와B를 대상으로
즉시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약 180만
위안의 경젲거
손해를 A에게 배상할
것을 명령하였다.
C가 출원한 특허와
A의 기술비밀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B와C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특허출원에
기술비밀을 사용 및
공개함으로써 A의
기술비밀을
침해하였다
A,B,C모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A는
1심 배상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했고 B와C는
해당 기술정보가
이미 공중에 알려져
있어 기술비밀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심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음
해당 기술비밀이
이미 공중에게
알려졌다는 B와C
주장은 성립할 수
없고 1심에서 배상한
금액은 명백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였음
인체 혈액
호중구의
아주르친화성
과립에서 PR3를 분리
정제하는 것은 해당
분야 기술자에게
알려진 기술이지만
동사건의
기술정보는
구체적인 작업
단계와 순서로
다량의 시약 및 그
함량 관련 작업
매개변수 선택을
포함하며 반복적인
실혐 수정 최적화
조정을 거쳐야만
도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