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주 인기가
많는 특허, 특허번호
ZL202110172158.7,
발명명칭"천산갑
코로나바이러스 xCoV
및 그 응용 및 약물
항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응용"의
발명 특허, 이
특허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하는
약물의 용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필자도 이 특허의
출원 서류 작성,
심사 과정 및 분안
출원을
연구했다.이로부터
약간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사건의 경우, 그
원래 공개 텍스트의
여러 독립청구항은
다음과 같은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종의 천산갑
코로나바이러스
xCoV;천산갑
코로나바이러스
xCoV의 응용: SARS-COV-2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활성
약물의 선별 및
평가, SARS-COV-2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백신의
선별 및 평가, SARSCOV-2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디톡스
백신 또는 불활성화
백신의 제조;
세파란틴, 셀라멕틴,
염산염메플로퀸,
메플로퀸 중
아무하나,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성 질병을
치료하는 약물을
제조하는 용도로
사용한다.항코로나바이러스
활성 약물을 선별
및/또는 평가하기
위한 약물 선별
모델;항코로나바이러스
활성제를 선별
및/또는 평가하는
방법 등의 주제를
다룬다. [i]
이후 실질심사를
거쳐 출원인이 1차
심사의견통지서에
답변하면서
심사의견통지서에서
단일성이 없다고
판단한 청구항을
삭제했고, 이후 이
사건은 2022년 5월 10일
특허권을
부여받았다.특허권을
부여받은 이 모안
출원은 SARS-COV-2
바이러스의 감염성
질병을 치료하는
약물을 제조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세파란틴의 용도인
등록된 청구항
하나만 보유했다. [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