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3
모 기술회사와 모 소프트웨어회사 등 간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 사건
【사건내용】
모 기술회사는 재고·판매·구매 관리(进销存) 소프트웨어 제품 등의 판매를 주업으로 한다. 모 소프트웨어회사는 동업 경영자이다. 모 소프트웨어회사는 “进销存(재고·판매·구매)”을 어근으로 하여 AI를 이용해 기사 제목을 대량 생성하고, 다시 AI로 하여금 해당 기사를 자동 생성하도록 하였으며, 기사 내용은 모두 모 기술회사의 재고·판매·구매 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개와 평가였다. 모 소프트웨어회사는 자사 웹사이트에 위 기사를 게시하고, 기사 전후 위치에 자사의 재고·판매·구매 관리 소프트웨어 제품을 가리키는 링크를 설정하였다. 모 기술회사는 모 소프트웨어회사의 위 행위가 부정경쟁을 구성한다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
【재판 결과】
장쑤성 우시시 신우구(无锡市新吴区) 인민법원 1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모 소프트웨어회사는 인공지능 등 도구를 이용하여 타인의 “进销存(재고·판매·구매)”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개·평가 기사를 대량으로 생성하고, 그중 “某进销存软件(모 재고·판매·구매 소프트웨서)”라는 문구가 포함된 여러 기사를 자사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하였으며, 그 목적은 검색엔진의 자연 검색 규칙을 이용하여 자사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한 여러 사건 관련 기사가 검색되어 관련 대중의 검색 결과에 노출되도록 함으로써 관련 대중이 기사에 설정된 자사 제품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인하여 트래픽 유도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었다. 해당 행위는 모 기술회사의 사용자 트래픽과 거래 기회를 감소시켰고, 동시에 네트워크상에 대량의 스팸 정보를 생성하여 데이터 오염을 초래하고 경쟁 질서를 어지럽혀 부정경쟁을 구성한다. 1심 법원은 이에 모 소프트웨어회사가 모 기술회사에 상응하는 경제적 손실을 배상할 것을 명하였다. 해당 1심 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