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캉신사무소법률팀은
휘쪼크뢰반도체조명유한공사(惠州科锐半导体照明有限公司)의
의뢰를 받아
국가지식재산권국을
고소하는 발명특허무효선고청구심사결정안건은
북경시지식재산권법원의
1심 심리를 결쳐
캉신의 전부
소송청구를
받아들여
크뢰반도체의
승소를
제판하였다.
최근 캉신은
북경시지식재산권법원1심재판서를
받아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에서
내린 제33572호
무효선고청구결정을
철회하고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휘쪼크뢰반도체조명유한공사(惠州科锐半导体照明有限公司)가
제201010235850.1호
발명특허를 대한
무효선고청구를
대해 다시 결정을
내리라고
재판하였다.
피소결정은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휘쪼크뢰반도체조명유한공사(惠州科锐半导体照明有限公司)가
중국과학원반도체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특허발명을 대해
제출한
무효선고청구를
대해 내린 것이며 이
결정은
전부특허원의
유효를 유지해
주었다.
휘쪼크뢰반도체조명유한공사(惠州科锐半导体照明有限公司)는
원(原)
국가지식재산권국
특허재심위원회가
2017년 9월30일 내린
제33572호
무효선고청구
심사결정을 대해
불복하여
북경시지식재산권법원에게
행정소송를
제출하는 것을
당소에게
의뢰하였다.
당소는
크뢰회사를
대리하여 법원에게
총 15부 증거를
제출하여 개정심리
및 증거질증을 걸쳐
법원은 최종으로
다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