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9조는 같은 발명
창조는 단지
하나의 특허권만
수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동일
출원인이 동일 날
같은 발명창조에
대해
실용신안특허를
출원하고 또
발명특허를
출원하면 먼저
취득한
실용신안특허권이
아직 중지되지
않았고 출원인이 이
실용신안특허권을
포기하겠다고
성명한 경우
발명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두
명 이상의 출원인은
각각 같은
발명창조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권은 가장 먼저
출원인에게
수여한다.
발명 또는 실용
신안에 대해'같은
발명 창조'는 두 건
또는 두 건 이상
출원(또는 특허)에
존재하는 보호
범위가 같은
청구항을
가리킨다.
중복 권한 수여를
피하기 위해 같은
발명창조 여부를
판단할 때 두 건의
발명 또는 실용 신안
특허출원이나
특허청구항내용을
비교하는 것이지
청구항과
특허출원이나 특허
서류의 전체 내용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판단할 때
만약에 하나의 특허
출원 또는 하나의
특허청구항이 다른
특허 출원 또는
특허의 어떤 청구항
보호 범위와 같으면
똑같은 발명
창조라고 여겨야
한다.
다음에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같은 발명
창조에 속하는지
판정하고 출원인이
중복 권한 수여를
피할 때 참고와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례 1
모안 출원의
청구항: 단백질
XX반의화합물을
연결하여 치료자의
XXXX 안외상을
치료하는 약물의
용도에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