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1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진정한 창의활동
장려라는 특허법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허출원 행위
규제에 관한
방법(关于规范申请专利行为的办法)'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방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다양한 유형의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행위를 정의하고
CNIPA의 전문
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구제수단을
고지함
∙ 동 방법에
따르면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행위란
어느 기관이나
개인이 혁신보호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진정한 발명 활동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며 부적절한
이익이나 허위의
창조 실적을 얻기
위해 각종 특허출원,
특허출원 대리,
특허권 양도 등의
행위를 단독 또는
연계하여 행하는
행위를 말함
∙ CINPA는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행위에
대해 상황에 따라
특허비용을
감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감면한
경우 감면된 비용을
추가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누적 범죄 같이
중대한 사건과
관련된 출원인은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행위를
인정한 날로부터
5년간 특허비용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단계별·주체별로
각종 비정상적인
특허출원 행위가
있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처리조치를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