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왕차지' 고모방(高仿) 매장 상표권 침해 사건이 최근 판결이 확정되었음. 광시 라이빈의 '차지후이우(茶姬荟舞)'라는 밀크티 매장이 정품 매장 옆 20미터 거리에 개점하여 상표, 인테리어 및 제품명을 전면적으로 모방한 혐의로 난닝 지식재산권 법정에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어 35만 위안 배상을 판결받았음.
사건 개요
원고인 베이징 모 요식업 관리 유한공사는 '바왕차지', '차지', '보야절현(伯牙绝弦)' 및 여성 두상 조합 도안 등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었음. 2025년 8월부터 피고인 광시 모 요식업 회사는 자사 매장 인근 20미터 거리에 '차지후이우' 음료 매장을 개점하여 간판, 실내 인테리어부터 점원 복장, 용기까지 원고 브랜드를 고도로 모방하였으며,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원고 등록상표와 동일한 명칭인 '보야절현' 차 음료를 판매했음.
법원 인정
상표권 침해: 피고가 사용한 '차지', '차지후이우', '보야절현' 등의 표지는 원고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구성되었음. 난닝 지식재산권 법정 부정장 위다이량(于代亮)은 양자의 표지가 모두 여성 두상, 주황색 바탕, 네 글자 명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차지' 두 글자를 포함하고 있어 일반 소비자가 혼동하기 쉬우며 고도로 유사하다고 지적했음.
부정경쟁행위: 피고는 허가 없이 원고 등록상표 중 현저한 표지인 '차지'를 기업 상호로 등록하여 사용한 것으로, 전형적인 '편승 명품(傍名牌)' 행위에 해당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