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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09 JUNE 2026

“외국 등록”은 “정부 동의”와 같지 않다: 스위스의 경우 상표법 제 10 조의 예외 적용을 검토

스위스 상표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중국에서 “SWISS”관련 상표를 등록할 수 있을 까요?답이 예외일 수도 있다.

SwitzerlandIntellectual Property

스위스 상표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중국에서 “SWISS”관련 상표를 등록할 수 있을 까요?답이 예외일 수도 있다.

<<상표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외국의 국가명칭과 동일되거나 유사된 표지는 상표로 사용할수 없지만 당해 나라 정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은 제외한다.이 규정은 외국 국가의 주권에 대한 존중을 구현하고 기업이 외국 국명이 포함된 상표를 출원하는 데 여유를 남겨주였다.

<<상표심사 및 심리 표준>>은 이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주로 두가지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첫째,출원인은 당해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 당해 외국에서 이미 등록을 받았는데 이는 당해 나라 정부의 동의로 간주한다.

둘째, 그 나라 정부의 동의를 거친 서면 증명서를 제출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많은 출원인들이 “당해 외국에서 등록허가취득”하는 것을 면죄부로 간주하여 외국 상표등록허가증만 제출하면 중국의 심사도 당연하게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면죄부는 모든 나라에 대해 전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스위스는 대표적인 예외다.

1.스위스의 명확한 입장: 자국 등록≠정부 권한 위탁

“瑞士(스위스)”중국어 문자를 포함한 상표거절재심안건에서 출원인의 상표가 스위스에서의 상표등록허가증을 제출하고 공증인증을 거쳐 증거형식이 아주 완비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다.그러나 재심에서 “중국에서 등록한다고 등의하는 스위스 정부의 서면동의서를 제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위스에서 등록허가를 취득하는 것은 당연하게 정부의 동의를 취득하는 것으로 추정할수 없다고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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