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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20 FEBRUARY 2023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형사책임 한계에 대한 고찰 – 최근 한국 법원의 업무상과실 및 인과관계 판단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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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지식이 늘어나면서 의료과오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통계상 의료인이 의료과실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

South KoreaLitigation, Mediation & Arbitration
  1. Introduction : 논의의 배경

최근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과 지식이 늘어나면서 의료과오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통계상 의료인이 의료과실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사망사고의 경우, 의료인이 수사단계에서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고의에 준할 정도의 의료과실이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제정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바, 주된 논거로 (1) 의료행위는 그 자체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료행위의 특성상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악결과를 이유로 의료인에게 형사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수술이 수반되는 주요 진료과목의 의료행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과 (2) 미국,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의료과실로 형사소추를 당하는 의사가 극히 드물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논의 가운데에서도, 실무적으로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측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더불어 형사고소를 통하여 의료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려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내 의료분쟁의 대부분이 형사사건화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사망사고 발생 시 의료인에 대한 형사소추는 피할 수 없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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