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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07 FEBRUARY 2024

외국 정부에 의해 투자 자산에 발생한 손해의 구제 방안

다른 나라에 법인을 설립하여 공장을 운영하거나, 외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국가의 행위로

South KoreaInternational Law

다른 나라에 법인을 설립하여 공장을 운영하거나,  외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국가의 행위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사전에 시장 조사와 법령 검토를 마치고,  자본을 조달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 등을 밟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업상 리스크라고 하기에는 가끔씩  예견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전쟁이 발생하여 설립한 공장이 전부 무너지거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반감 등으로 법령이 개정되어 인ž허가를 받을 근거가 없어지거나,  기존에 받은 허가가 부당하게 취소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혹은 최악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일구어 놓은 산업을 투자 유치국 정부의 관여 하에 빼앗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국인 투자자가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투자유치국의 국내법원에 민사 혹은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사건은 그 국가의 사법절차에 의해서 구제받을 길이 열려있습니다.  다만 국내 제소는 투자유치국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국가의 법치주의(Rule of Law)  수준이 사실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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