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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07 JANUARY 2022

한국의 노동법: 연차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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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년간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6일이 아니라 최대 11일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South KoreaEmployment and HR

대법원은 1년간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6일이 아니라 최대 11일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1년간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11일이라고 판시하였는데, 위 판시는 "1년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기존 지침과는 상반되는바, 위 판례는 국내 노무 분야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동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7년 11월 28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던 동조 제3항은 삭제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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