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re on LinkedInShare on LinkedIn

ARTICLE · 02 JANUARY 2023

한국에서의 최근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 동향-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D&A LLC
D&A LLC
Contributor
D&A LLC

D&A LLC

D&A LLC (formerly DR & AJU), founded in 1994, is a premier South Korean law firm headquartered in...

View firm profile
Explore more from D&A LLC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한국에서는 2003년 신용ዥ

South KoreaEmployment and HR
  1. 개요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에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한국에서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2013년에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 고용법'이라고 한다)의 개정을 통해 60세 이상 정년이 법제화되고 정부가 2015년 5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제시하며 공공기관 전반에서 시행이 이루어졌다.

  1. 임금피크제의 유형

임금피크제는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정년 전의 임금을 조정하는 ‘정년 보장형' 임금피크제, (2)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연장된 정년기간만큼 정년 전의 임금수준을 조정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3) 일단 정년이 된 종업원이 퇴직하고, 계약직 등의 신분으로 고용이 연장되는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로 분류한다.

  1.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 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

고령자 고용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高齡者)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령자 고용법 제1조).

We operate a free-to-view policy, asking only that you register in order to read all of our content. Please login or register to view the rest of this article.

See more popular content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