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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12 JANUARY 2022

최근 한국에서 개정된 주요 노동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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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Labor Standards Act)을 비롯하여 총 8개의 노동관계법률 개정안이 2021. 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1. 5. 18. 공포되어 2021. 11. 19. 또는 2022. 5. 19.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South KoreaEmployment and HR

근로기준법(Labor Standards Act)을 비롯하여 총 8개의 노동관계법률 개정안이 2021. 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1. 5. 18. 공포되어 2021. 11. 19. 또는 2022. 5. 19.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1 인사노무 관리 측면에서 기업들이 주목하여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일: 2021. 11. 19.)

1. 근로자에 대한 임금명세서(wage statement) 교부 의무 및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규정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모든 사업주에게 임금대장을 기록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임금대장 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들이 임금대장에 접근할 수 없거나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입증을 둘러싼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용자는 2021. 11. 19.부터 필수 기재사항이 들어간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제48조 제2항).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여 국내 모든 사업장이 그 적용대상입니다. 또한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27조).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은 사용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제116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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