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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03 JUNE 2020

중의약영역특허출원시 미용방법의 청구항수정방식에 대한

요약:본 문에서 구체적인 안례를 통해 중국에서 중의약영역 특허출원시 미용방법의 청구항 수정방식을 대해 분석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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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 Zhi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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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n Jing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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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 문에서 구체적인 안례를 통해 중국에서 중의약영역 특허출원시 미용방법의 청구항 수정방식을 대해 분석하려고 한다.

키워드

중의약영역특허출원 미용방법 청구항의 수정

특허법 제25조에 질병의 진단 및 치료방법을 대해 특허권리를 허락하지 않는 다고 규정된다.특허심사지침 제2부분 제1장에 단순적인 미용방법,즉 인체에 개인하지 않거나 외상이 없는 미용방법은,피부,모발,손톱,이발외부에 보이는 부위에서 실시하는 치료목적이 아닌 신체탈취,보호,장식 혹은 수식방법은 치료방법에 소속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주제라고 규정한다

최근 몇년가 생활수준의 제고에 따라 미용에 대한 수요도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용영역의 신속한 발전도 잇따라습니다.의료 및 의약영역 특허출원에 자주 미용방법에 관한 청구항이 나오며, 미용방법 및 치료방법의 공재하는 청구항도 자주 있다.다음으로 구체적인 안례를 통해 이런 청구항 및 수정 방식을 대해 분석한다.

안례:

15.하나의 부분적인 피하지방조직을 조절하는 것을 통해 포유동물의 체형 보정을 달성하는 방법,부분적으로 청구항 1-14중 아무 항목에 한정되는 약물조합물을 투역하는 것을 포함한다.

16.청구항15에 서술한 방법을 따라 그중 서술한 방법은 미용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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