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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15 OCTOBER 2021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국 특허대리기관 개업 허가 심사 가속화

2021년 9월 1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전국 특허대리기관 개업 허가 심사의 고지 및 약정 제도 개혁 실시방안(在全国范围内推行专利代理机构执业许

ChinaIntellectual Property

2021년 9월 10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전국 특허대리기관 개업 허가 심사의 고지 및 약정 제도 개혁 실시방안(在全国范围内推行专利代理机构执业许可审批告知承诺制改革实施方案)'을 발표함

- (배경) 2019년 12월 1일, CNIPA는 중국 전역의 자유무역시험구에서 특허대리기관의 개업에 대한 허가  심사절차를 완화하는 '증조분리(证照分离)' 개혁을 전면 실시함
∙ '증조분리' 개혁은 직접심사의 철폐, 심사비준을 서류제출로 변경, 행정기관의 고지보증제 시행, 서비스의 최적화를 추진하는 것임

- (주요내용) 동 실시방안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특허대리기관의 개업 허가 심사절차를 '신청, 고지, 약정, 허가'의 4단계로 간소화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및 약정서에 대해 형식심사를 진행하여 즉시 허가결정을 내리도록 함
∙ 먼저, 신청인은 법률에 따라 특허대리기관 개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함
∙ CNIPA는 심사기관으로서 신청인에게 허가 요건과 제출 자료를 고지함
∙ 신청인은 본인의 신청이 허가 요건에 부합함을 약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함
∙ CNIPA는 형식심사를 통해 즉각적으로 허가결정을 내림 
∙ 신청인이 약정을 원하지 않거나 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지 및 약정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허가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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