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우버(Uber),
에어비앤비(AirBnB) 등의
폭발적 성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
으로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 관한 담론을
촉발시켰다. 규제의
관점에서 볼 때,
공유경제의 확산은
'기존 제도가
예상치 못한 신( 新 )
유형의 서비스를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수반한다.
작게는 기존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 하는
것이 타당한지, 기존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등의 문제가
제 기되었고, 크게는
포지티브(positive)형
규제에서
네거티브(negative)형
규제로의 전환,
옵트-인(opt-in) 방식의
규제 완화 등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규제는 왜 필요한
것인가', '규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라는 보다
근 본적인 의문으로
연결된다. 결국,
규제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게 된
것인데, 특히 기존의
규제가 신 유형의
서비스에 대해
'혁신을 통한
경쟁'의 저해 요소
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시장 실패
교정, 사회적 위험
예방"제거 등 규제
본래의 목적 을
달성하면서도
혁신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하다.5)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가 발간 한
공유경제
보고서(이하 "FTC
보고서"라
한다)6)는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준다.7) 이 보
고서에서는
공유경제 시장의
특성 및 경쟁법적
이슈에 대한 분석,
공유경제의 작동
기제 (mechanism),
공유경제와
경쟁"소비자
보호"규제의
상호관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들
어있다. 그리고
이러한 총론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공유경제
플랫폼 사업 영역 인
교통"숙박업에서의
공유경제의 특성과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