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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03 JULY 2026

상표법 제4조: 악의적인 선등록의 인정기준,질의를 받으면 자증하는 방법

기업들이 브랜드 보호를 위해 여러 상표를 출원했다가 악의적 사재기로 오해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상표법 제4조에서 규정한 '악의적 등록'의 정확한 &

South KoreaIntellectual Property

<<상표법>> 제4조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상표등록출원은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 말은 간단해 보이지만 많은 기업들을 당황스럽고 어리둥절하게 한다. 도대체 어떤 등록이 "악의"라고 하는가?자신은 분명히 정상적으로 브랜드를 배치하고 몇 개의 상표를 더 출원했는데, 어떻게 사재기로 의심을 받을 수 있을까?정말 악의가 인정되면 또 어떻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할까?

오늘은 공식심사표준과 결합하여 직설적이고 알기 쉬운 방식으로 악의적인 등록을 어떻게 인정하고 기업이 오판을 당했을 때 어떻게 자증할것인가 하는 이 두가지 문제를 설명하려고 한다.

상표법 제4조가 도대체 어떤 악의를 소관하는가

법률이 진정으로 타격해야 할 것은 "등록이 많다"가 아니라, 쓸 생각이 없고, 단지 빈틈을 타서 상표 자원을 점용하려는 행위이다.공식심사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10가지 유형의 경우 "사용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인 등록"으로 직접 인정된다.

1.출원수량이 거대하고 정상적인 경영 수요를 현저히 초과한다: 실제 업무가 없거나 규모가 극히 작지만, 범주를 뛰어넘어 대량으로 출원하고, 진실한 사용 의도가 부족하며, 상표 등록 질서를 교란한다.

2.여러 주체의 선행저명상표를 대량으로 복제, 모방, 표절한다: 타인의 브랜드 열기를 문지르고 상업 명예를 침범하며 상표 등록 질서를 파괴한다.

3.같은 주체의 유명 상표에 대해 반복적으로 등록출원한다: 타인의 일정한 지명도가 있는 상표를 대해 반복적으로 출원하여 상표 등록 질서를 교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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