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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05 FEBRUARY 2024

외국인 투자에 따른 주요 자본거래 신고 사항

외국 기업이 한국 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혹은 국내 법인이 외국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외국환거래가 일어납니다.

South KoreaGovernment, Public Sector

외국 기업이 한국 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혹은 국내 법인이 외국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외국환거래가 일어납니다. 이 때 국내 법인이 외국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국내법인의 창업자가 외국 투자자에게 기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 및 규정에 따라 이러한 자본거래는 사전 신고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거래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신고 기관과 관련 절차가 다르고, 신고 기관의 내부 지침에 따라 세부 서류가 상이하여 신고자의 입장에서 의도하지 않게 규정 위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간략히, 신고의 종류별로 대표적인 사례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외국환은행(또는 KOTRA) 외국인투자 신고

대표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시중 외국환은행 또는 KOTRA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 때 신고 후 주식매매대금이 송금되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합니다.

- 외국 투자자의 투자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비상장회사인 국내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취득

- 외국 투자자의 투자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비상장회사인 국내법인에 임원을 선임, 파견하는 경우

외국환은행 증권취득신고

상기 외국환은행의 외국인투자 신고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즉 아래의 경우 시중 외국환은행에 증권취득신고 후 주식매매대금을 송금하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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