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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28 FEBRUARY 2020

특허분할출원중 피동분할(被动分案) 및 2차분할(二次分案)

특허분할출원중 "피동분할" 및 "2차분할"은 실무중 흔하면서 특별한 문제다.현행 <<특허심사지침>>은 2019년11월1일부터 실시되어 이번 <<특허심사지침>>에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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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할출원중 "피동분할" 및 "2차분할"은 실무중 흔하면서 특별한 문제다.현행 <<특허심사지침>>은 2019년11월1일부터 실시되어 이번 <<특허심사지침>>에서 "피동분할" 및 "이차분할"의 결합점에 대해 많이 수정하여 본문에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1. 피동분할 및 주동분할

특허법 실시세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중 두개 이상 발명 혹은 실용신안 혹은 디자인을 포함하는 경우 출원인은 특허청에서 발급하는 특허등록허락통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2개월이내 국문원특허행정부문에게 분할출원을 제출해야 한다.하지만 이미 거절이나 철회 혹은 취하간주로 된 특허출원은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없다.

바꿔서 말하면 특허출원은 여러게 발명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특허는 적당한 시간에 여러게 특허로 분해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분할출원은 아래 두가지 경우가 있다:

가.본인의 의향을 따라 특허청에게 주동적으로 분할출원을 제출하는 것,바로 주동분할이라고 한다.

나.특허출원은 심사를 받아 단일성 결여로 인정되어 특허출원인은 지적된 단일성문제의 심사의견을 따라 분할출원을 제출하는 것은 피동분할이라고 한다.

2. 첫 분할 및 2차분할

일반적으로 모안(母案)(원 특허출원)을 근거하여 제출하는 분할출원은 첫 분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분할출원을 근거하여 계속하는 분할출원은 2차분할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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