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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07 FEBRUARY 2024

한국법상 채권 회수 방안

국제거래 업무 특성상, 다른 국가에 있는 거래 상대방에게 밀린 채무를 독촉해야 할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South KoreaFinance and Banking

국제거래 업무 특성상, 다른 국가에 있는 거래 상대방에게  밀린 채무를 독촉해야 할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채무자와 오랜 신뢰관계가 있을 경우 간단히 전화나 이메일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향후 법적 조치에 나아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법상 일반적인 채권 회수 방안에 대하여 아래 단계별로 살펴보고,  외국 사업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를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의 조치들은 별도의 전속관할에 관한 합의가 없는 이상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재산이 국내에 있을 경우 적용 가능하므로,  채권자가 해외에 있더라도 한국내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전적 조치

소멸시효 검토

먼저 채권자는 보유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법상 일반적인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금전 거래의 원인이 상행위인 경우 5년,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 등 개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그 성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한 경우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항변할 수 있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기 이전 적시에 청구를 하거나,  혹은 사전에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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