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CNIPA),중국-인도네시아 특허심사하이웨이 신청절차 공개중국과 인도네시아 간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시범사업이 2026년 8월부터 5년간 시행됩니다. 출원인은 양국 특허청에 상대국의 심사결과를 활용하여 신속심사ǚSouth KoreaIntellectual PropertyKangx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