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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05 FEBRUARY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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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제한

한국은 1998년 6월부터 국내 부동산 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하여, 현재 일부 허가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South KoreaReal Estate and Construction

한국은 1998년 6월부터 국내 부동산 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하여, 현재 일부 허가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자본금 또는 의결권의 1/2 이상을 외국 국적의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단체 및 외국정부기관 등을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시에 적용되는 법률은 크게 3가지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관한 일반사항, 특례조항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투자 일반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후 국내 토지 등을 매입할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절차 및 조세감면, 국유재산 매각 등에 있어서 혜택 부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환거래법』 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외국환의 유·출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절차

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그 취득 목적, 국내 거주 여부 및 개인 또는 법인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 및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영리목적(부동산 임대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부동산취득 신고와는 별도로 외국인 투자 신고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하며, 비거주 외국인에 해당된다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취득신고와는 별도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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