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핀테크 사업을
운영하는 지인이
한국 내 관련 서비스
런칭을 준비하면서,
한국 내 자사 법인이
없음에도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은 본래 자국
영역 내에 소재하는
자 또는 자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업활동이
국제화하고
전자상거래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자국 영역 밖의 기업
활동이 한 국가의
시장경제 또는 개별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기업의
사업
활동에
대해서도,
그것이 자국
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이
한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해외
사업자에게 역외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국내
규제 및 동
규제의 위반 시 해외
사업자가 부담하는
법률리스크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외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국내
규제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을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며,
기간통신사업을
제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사업, 예컨대, 포탈
서비스, 인터넷
쇼핑몰, 웹 호스팅
업체, 앱 마켓
사업자 등을 모두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동 법은 일정한
자본금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신고 및 등록 의무를
부과하며, 그 밖에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의무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법 제2조의
2에 따르면
“국내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동 법이
적용될 수 있어,
해외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라도
국내